상담소 2009.01.29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사용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회사의 사정으로 근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파견회사 소속으로 계속 재직중인 상태가 되며 파견회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자진퇴사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휴업으로 간주되며 일정기간 휴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해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
>저는 현재 파견직으로써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파견되어 대한통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1년의 기간이 다되어 가는데 현 사용회사인 대한통운에서는 사업소 이전상의 문제로 재계약을 원치 않고있습니다. 현지에서 인력수급을 하고자 하더군요.
>하지만 파견업체에서는 이런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려합니다. 아마도 파견업체에선 퇴직사유를 계약만료가아닌 개인퇴사로 그냥 잡아버릴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가 없게되나요??
>이럴 경우에 받을수 있다면 제가 증빙해야할 서류라거나 그런것들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근로계약서나 사용회사에서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무언가를 말입니다.
>
>무엇보다 파견직의 경우 파견업체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사용회사의 계약해지통보만으로도 계약만료의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시기가 다가오고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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