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등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귀하가 명시한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파견법 개정이후에 직업분류가 다시 변경되어 통계청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상기 세세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화장품 소매원             · 건설자재 소매원
           · 연탄 소매원               · 가정용 유류 소매원
           · 벽지 소매원               · 시계 소매원
           · 귀금속 소매원             · 운동용품 소매원
           · 오락게임용구 소매원       · 장난감 소매원
           · 예술품 소매원             · 골동품 소매원
           · 자전거 소매원             · 음반 소매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대상업무중 기타소매업체 판매원(51209),
>즉 기타소매업체란 어떤 업체의 제품을 뜻하는 것인가요?
>
>화장품, 의류, 신발, 담배, 음식료품, 서적 및 문구 등은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파견이 허용되는 판매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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