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업무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갱신된다면 계속근로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업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이라는 점,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이후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종전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각의 기간제 계약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중 올해 퇴직금 발생이 되는 직원이 있어  이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몰라 글을 씁니다.
>근무기간 : 2008년 2월 18일 채용되어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쓰고 퇴직함
>
>2008년 11월 3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는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사직서 쓰고 퇴직함
>
>그다음해 2009년 1월 12일 다시 채용되어(공개모집) 현재까지 근무중임
>
>이럴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
>1월 1일 부터 근무가 아닌데도 퇴직금 발생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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