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병가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가 장기간의 병가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먼저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잔여 요양기간에 대해 병가처리 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병가치료가 불가피하여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해고를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귀하의 신병치료나 병가처리가 먼저이므로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회사 담당자와 협의한다면 병가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파견 근로자입니다.
>제가 열공성 망막박리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조기 발견이라서 수술만 하면 완치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4주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입니다.
>회사에 4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혹시 이로인해 강제 권고 사직이나 병가 요청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직 말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처우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장기병가를 이유로 해고를 할수 있다거나
>하는 기간이 있는건지 있다면 그 장기 병가의 기준은 얼마쯤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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