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가 총 15일이라면 통상시급 * 8시간 * 15일로 산정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일수가 209시간이라면(토요일 무급) 84만원 / 209시간 * 8시간 * 15일이 됩니다.

2.  만1년근무 후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중에 발생한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발생 후 1년 뒤에 미사용한 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되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후 만1년뒤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됨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중 3개월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10월정상급여+11월정상급여+12월 정상급여) + (상여총액*3/12)] / 3(또는 해당 일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
>계약직 직원
>
>계약기간 : 2008년 1월1일 ~ 2008년 12월 31(1년)
>
>2008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
>이렇게 근무한 경우 년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여부가 궁금합니다.
>
>계약직 직원의 1년간 출근율은 100%이고, 중간에 년차휴가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어서 1년차 년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
>회사급여 계산기간인 전월16일~당월15일간의 급여를 매월 25일날 지급합니다.
>
>12월 25일날 1개월분 급여(11/16~12/15)를 수령했습니다.
>
>이 직원의 퇴직전 3개월분 급여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급여(상여제외한금액으로 통상임금+연장수당+휴일수당+기타수당 등의 수당)
>
>퇴직급여(12/16~12/31발생분) : 90만원
>12월 급여 정상지급분 (12/25수령) : 180만원
>11월 급여 정상지급분 (11/25수령) : 150만원
>10월 급여 정상지급분 (10/25수령) : 130만원
>09월 급여 정상지급분 (09/25수령) : 140만원
>
>나. 1년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여 총액 : 700만원
>
>질문1) 이 직원의 년차수당은 얼마인가요?(통상임금은 82만원입니다.)
>
>질문2) 퇴직금 계산시 질문1)에서 계산한 년차수당을 포함해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까?
>
>질문3) 퇴직금을
>     (10월정상급여+11월정상급여+12월 정상급여)/3 + (상여총액/12)
>
>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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