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법상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1) 산재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원칙상 취업하지 못한 것에 따른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의 지급의무는 없으며(무노동무임금), 2)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의무가 있으나,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수급권자(산재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회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회사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일분의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일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담당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중 사고로인해 산재보험처리를 하고 진단서 내고 병가(9일)를 받았습니다. 휴업급여 신청도 했습니다. 이럴경우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출근하지 않은 9일에 대한 월급은 빼고 계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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