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0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말하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여부이며, 이 때의 4주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특정주에 12시간, 다른 특정주에 1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0명이상되는 회사에서 1년이상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는데요..
>월 15일에 하루 4시간씩 기준으로 월 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
>알아본봐로는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1년지남 퇴직금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
>그게 주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주 15시간 이상인거 같아 여쭙니다.
>
>한달이 보통 30~31일정도인데 전 근무일수가 총 15일입니다.
>매주마다 휴무는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주는 3일, 어떤주는 4일 근무하고 이런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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