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란 파견공급회사로 입사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형태의 근로는 사업의 일정부분을 분리하여 도급회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도급을 맡긴회사(카드사)에서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며 도급을 맡은회사(도급사)가 모든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으나 도급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청사(카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카드사 콜센터에서 상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도급사를 통해 1년단위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
>파견직 근무의 경우 최대 근무기간이 2년인데..
>
>1) 도급직 근무의 경우 최대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2) 근무형태가 도급사의 정규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가 궁금합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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