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이직을 할려고 올해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잘안되어 이대로 놀수도 없고해서 공공근로 신청을하여
4월1일부터 공공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3개월근무 후에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공공근로 신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음번 공공근로 신청시 선택이 안되서 공공근로조차 하지 못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이직을 할려고 올해1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취업이 잘안되어 이대로 놀수도 없고해서 공공근로 신청을하여
4월1일부터 공공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3개월근무 후에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공공근로 신청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음번 공공근로 신청시 선택이 안되서 공공근로조차 하지 못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09 | |
비정규직 |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 2023.04.19 | 1494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65 | |
비정규직 |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 2018.03.14 | 161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 2016.06.21 | 142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 2016.03.24 | 127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 2016.03.24 | 612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62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408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5 | 5080 | |
비정규직 |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 2013.12.03 | 83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 2013.12.03 | 4165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6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901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 2010.11.10 | 2227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55 |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4.19 | 1998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 2009.08.25 | 7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10년 1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공공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공공근로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