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barel 2010.08.20 13:09

알바를했는데 보험에가입되있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던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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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간 중 1/2에 대해서 추후 퇴직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0.45%)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까지 인정)

     

    위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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