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2011.03.07 11:51

무기계약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제가 2009년 3월 17일날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3월부터~6월까지 출산대체근무형식으로 하였고

2011년 3월까지 현재 근무중입니다..기간으로 따짐 2년 지났고 계속 근무중인데

2년이 지남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6월까지 근무한 기간은 빼고 7월에 무기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님 근무한지 2년이 지남 무기계약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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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6.30.까지 대체업무인력의 지위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7.1.부터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무하였다면, 2011.7.1.이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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