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11.05.21 10:01

저는 만64세로 1인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3년6개월이넘었고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하고있습니다 금년 8월로 계약이끝납니다만 저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사용자측에서는 그만 두라고 하는데 만일 계약종료로 해고시킨다면 저로서는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몇개월치 해고수당을 받습니까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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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은 상시근로자인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제도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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