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GNEN 2011.09.15 23:24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일로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모 국립특수학교에서 관악부를 40년간 기간제 교사로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병환으로 갑자기 일을 중단한 상태이십니다.

퇴직도, 해고도 아닌 상태로 급여는 받고 계시지 않구요...

40년간 한 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간 봉사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40년을 근무하셨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9.1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퇴직하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 휴직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DONGGNEN 2011.09.16 15:26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학교에 현재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겠군요. 학교에서는 말로는 나아지시면 다시 나오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세도 그렇고 다시 나가 실 수는 없는 상태라서요..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89
»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515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31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75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22
비정규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2010.07.27 2158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7
비정규직 2년 계약직 통보 없이 ... ㅠㅠ 1 2012.01.16 3033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412
비정규직 2009년 서울 시청 상반기 행정서포터스 2009.05.13 962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255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802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7 5941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52
비정규직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2021.07.2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