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순이남 2011.12.17 14:3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위탁회사 직원 으로써  아파트쪽 관리실에서  전기기사로 격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월급은 식비 포함 1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90프로 적용이 되어 월급인상 소식이 들어 좋아 하였는데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아파트 회장측에서는 더 이상 야간에 휴계를 할수 없고 만약에 잠을 자거나 하여  3번이상 적발시 퇴사조치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속직이지만 오전9~오후6시 까지 관리소에서 세대민원과 공용부분 점검등 여러가지 일을 처리 하고

 오후 6시 이후 부터는 관리소 직원들이 다 퇴근 하면

오후 10시까지   관리소에서  남아 전화도 받고 민원도 보고 있습니다 .이일이 끝나면 기계실 전기실로 내려가서

일지 작성및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전화는 기계실로 돌려서 새벽에 민원 들어오면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저희는 그냥 그만두는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시 저희가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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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강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높지 않거나(감시직) 업무가 단속적(띄엄 띄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의 강도가 통상근로자와 유사할 때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강도가 통상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노동부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여 감단직 적용 취소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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