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을 사용 중인데 2년 경과시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2년 경과시 의무 채용해야 하는지?
2. 파견직원의 명시적인 반대시 회사의 고용 의무는 없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데 명시적인 반대만 있으면
고용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을 사용 중인데 2년 경과시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2년 경과시 의무 채용해야 하는지?
2. 파견직원의 명시적인 반대시 회사의 고용 의무는 없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데 명시적인 반대만 있으면
고용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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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