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질병, 부상, 출산 등과 일시적이고 간헐적인경우에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제조업에도 직정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지원부서 예를들어 납품이나 영업지원등 직접생산업무가 아니면 파견이 가능한지요?
2)일시적이고 간헐적인경우는 제조업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하기에 아이스크림공장의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산량 증가와 교육훈련이나 예측하지 못한 조사와 같은 경우도 파견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사업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일시적으로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상시파견 가능업무(대통령령으로 지정), 일시 가능 업무(출산등 또는 일시,간헐적 인력 요구), 절대 파견금지업무등 3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품, 영업지원등의 업무가 파견 대상업무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파견 근로가 가능하지만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량 증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을 대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외의 사유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는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여기에서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동 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인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차별개선과-1076, 2008.07.1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006.12.21 개정)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