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노동자 2012.05.16 21:50

우선 아웃소싱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인원은 잘모르는 점에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사업장의 경우는 약 70~150명  사이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과 수당관련하여 여쭙니다.

     우선 전자회사에 근무를 하고있으며 근무 형태는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책정에 있어 계속 근무를 할 경우  (급여 책정기간 매월 1일 ~ 마지막 날짜)

     209시간 * 최저임금, 그에따른 상여 (200%,12개월 분할), 연차, 만근 수당이라 명시 되어있음, 기타수당 (개인회식비 1만원),휴일수당 (일요일 근무시 근무수당이외의 휴일수당 3만원 지급) 을 적용하여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1달 30일 기준에 일요일 제외하고  근로기준에 준하는 근무시간 을 충족하고 퇴사를 할경우  (주5일사업장, 토요일을 특근처리 됨)

     근무시간 *최저임금 , 변동된 기본급의 상여(200%,12개월 분할) ,이외의 연차 만근 기타수당,휴일수당은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단 여기서 아웃소싱의 답변은 연차는 퇴사하면 없어진다는 답변과 만근은 다음달도 고생하라는 의미에서의 선지급되는 (아웃소싱에서지급되는) 수당, 기타수당역시 아웃소싱에서지급 하는 것이므로 공제한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딥변을 받았습니다.

 

* 위의 경우 연차와 만근수당이라는 적확한 의미와 아웃소싱에서 급여 책정 방법 변경과 수당미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 책정기간 매월 1일 ~ 마지막 날짜를 근무 한 후, 다음달이되는 1일에 퇴사한 경우)

 *  또한,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급여 책정이 되는지와 수당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급여 책정기간 매월 1일 ~ 마지막 날짜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하는 경우)

 

고생하시는 상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 드립니다.

좋은 답변 , 정직한답변,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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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중도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여부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월중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발생 기준으로 월 만근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면 중도퇴사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규정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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