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 2012.05.18 23:16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의 부속연구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하면 이제 5년차 되어 갑니다.

저는 석사 졸업입니다만, 연구소에서 연구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임에도 계속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것 같고, 안정적으로 정년보장이라도 되면 좋을것 같아 무기계약직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였으니, 요청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예외사항도 있다고 한것 같아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저는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희 학교의 경우,  매년 재계약시마다 약간의 금액을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그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이 되더라도 같은 조건이 유지될수 있는건가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이 시정대상이 되나,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경우에는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어떤건지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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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의 적용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계약직과 정규직을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계약직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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