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분 2012.06.07 12: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적어 봅니다.

무기계약직과 복지 관련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규정) 이 있는걸로 압니다.

회사 취업규칙중 복리후생지원 제도 지원대상에 "정직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정규직 임직원(단, 특수직 제외)으로서 000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무기계약전환자는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직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정규직 임직원(단, 무기계약자, 특수직 제외)으로서 000한 자" 이렇게 명시되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관련한 규정들은 각 회사에서 정한(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은) 규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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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떄에는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내 복리후생규정 해석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을 두고 있을 때에는 시정대상이 되기 떄문에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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