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을 사용 중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직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제공받습니다.
2. 즉, 일용직은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 인력 공급 회사 소속이며 저희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인력공급 회사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 매월말 인력 공급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 (일용직 급여)를 당사로 송부하면 저희는 공급 회사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4. 이런 경우,
ⓐ 인력 공급 회사에서 당사 현장으로 공급한 일용직은 파견직인지?
(건설 현장에는 파견직이 허용이 안 된다는데 어느 회사든 이런 형태로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 일용직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공급 회사에서 지급 중인데 문제는 없는지?
ⓒ 인력을 공급받는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력 공급회사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되는지?
ⓓ 인력 공급 회사에서 임금 체불시 당사의 책임 한계는?
ⓔ 산재 발생시 처리 주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