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07.20 14:32

81197 번에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리며, 추가로 혹시 파견근무자가 2년을 다 채운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2년차에 만근은 아니지만

80%의 근무소정일수를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둔다면 연차는 총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15개 이외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몇개로 계산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다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끝으로 그에 따른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간 근속을 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속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만 퇴직년도 11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 8할이 아닌 근속 1년이 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의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50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608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6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16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2012.05.23 221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24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의 직무(역무)범위 1 2012.06.05 80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복지관련 1 2012.06.07 2546
비정규직 외부 업체로부터의 인력공급 관련 1 2012.06.07 2044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2.07.17 2182
»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7.23 1921
비정규직 계약직사원의 계속근로의 판단은 어떻게하나요 1 2012.08.08 1742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24
비정규직 도급업체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1 2012.08.14 1780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9.29 2101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44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비정규직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2012.11.28 311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