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 2012.11.05 22:48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11년 3월에 입사했으며 1년마다 재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현재 임신 8개월로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나 출산 후 복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말씀 드렸지만 힘들것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동안 재계약시점이 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기 위해 재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또,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출산 휴가 3개월이 끝난후 계약 만료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출산휴가시 휴가 기간 동안에는유급휴가가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유급2개월에 추가 1개월은 나라에서 혜택을받는 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요?? 또 그렇게 3개월 휴가 사용하면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도 맞나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휴직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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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와 동시에 출산휴가가 종료되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퇴사일까지만 지급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사용하게 되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60일까지는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으며 61-90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60일에 해당하는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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