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10218 2013.10.26 06:36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해당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37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1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70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7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51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6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500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0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33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