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12:14

2013년 10월 23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1월달에는 23일까지 일한게 11월 15일에 입금됐고

12월달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상여제외하고 기본급+직책수당 -1350000 해서 두달치 다음달에 입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저희회사는 상여금 600%로

두달에 한번씩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정 상여급이죠

회사에서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된다고 하시던데

인터넷에서는 맞다고 하는곳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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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므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산정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