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쉘 2013.12.20 15:24

안녕하세요..

얼마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20일이고 출산휴가 들어간지 2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첫번째 출산휴가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에 급여를 받았고

두번째 오늘 그렇게 처리 된거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차이분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판결은 어제 났으니 오늘 급여일이므로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달 20일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처리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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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노동부 행정지침에 의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록 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해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차후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
     그러므로 현재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휴가급여를 판례의 의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