쎅시여우 2014.05.08 17:16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저는

2011년 11월 7일 회사에 입사했어요.

2011년 11월 7일~2012년 11월 6알 1년 15일 사용안함

2012년 11월 7일~2013년 11월6일 1년 15일 사용 안함 = 2013년 11월 10일경 15일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어요

2013년 11월 7일~2014년 4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어요.,(총근무를 2년 5개월 넘었어요)

이런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사용 안한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 요구하면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5개월 상당분)

참고로 전직원들도 회사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인데 그분들은 2년 9개월,2년 7개월도 근무월수로 계산해서 지급을 햇거든요??

9개월,7개월에 사용안한 월차를~~ 답변을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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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에게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7.~2012.11.6.-1년차- 15일/ 2012.11.7. 발생.

    ▶2012.11.7.~2013.11.6.-2년차- 15일/2013.11.7. 발생.

    ▶2013.11.7.~2014.4.28.-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귀하가 2013년 11월 10일경에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은 아마도 1년차 연차발생에 대한 수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11.7.~ 2014. 4.28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노동관행이 존재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관행을 근거로 귀하에게도 해당 기간에 개근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에 2013.11.7.~2014.4.6.까지 5개월 개근에 따른 5일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쎅시여우 2014.05.09 11:48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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