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수 2014.06.19 22:34

육아휴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제가 스스로 복직을 원하지 않고 육아휴직 1년 종료 후 바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사직서 미제출 상태)

회사에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더니, 복직이 전제되어있지 않은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육이휴직 후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육아휴직이 꼭 복직을 전제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저처럼 이미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육아휴직을 요구하면 안되나요?

질문 2)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신청서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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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혔다 해서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되며 이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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