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고과시에
남자는 직종, 직무, 직책을 나누어 구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여자는 그냥 [여직원]으로 직종, 직무, 직책과 관계 없이 고과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고과시에
남자는 직종, 직무, 직책을 나누어 구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여자는 그냥 [여직원]으로 직종, 직무, 직책과 관계 없이 고과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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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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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방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남녀의 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았어서 차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