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2014.09.23 15:20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고용부 홈페이지에 육아휴직급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단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라는게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초 타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4개월간 (2014.1 ~ 2014.4 )실업급여를 수령받고.,

 올해 6월 1일자로 다른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출산예정일이 내년 2015년 3월 인데.  회사측에서 2015년 2월까지 일해준다면,(1년미만이라도 재량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해 줄수있다 하였습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같은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은 수당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는거에 대해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또한. 출산휴가 신청은 꼭 출산후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제가 3월말에 예정일인데. 3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을 시,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출산후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하는지~요 ?

 

3.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신청해줬을때 사업장에서 따로 내야 하는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 회사는 쿨하게 해주는데~ 왜 주변사람들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잘 안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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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4월 3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2014. 6월 1일 입사후 2015년 2월 이후 육아휴직신청을 하시면 육아휴직급여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2. 이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 이후 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 시작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3.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에도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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