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중 둘째를 출산을하게 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출산을 할 경우 휴직을 멈추고 출산휴가를 사용 하고, 이후에 둘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고,
그 뒤 첫째아이 육아휴직때 미처사용을 못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또는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중 둘째를 출산을하게 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육아휴직중에 출산을 할 경우 휴직을 멈추고 출산휴가를 사용 하고, 이후에 둘째의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수있고,
그 뒤 첫째아이 육아휴직때 미처사용을 못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또는 처리 절차에 대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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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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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 2016.08.02 | 398 | |
여성 |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 2014.01.03 | 396 |
육아휴직의 절차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 14조의 4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4에 따라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 필요로 하는 기간을 정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로 종료된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기간을 추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