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시아 2014.12.15 15:20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파견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무개시일은 2014년 1월 15일부터이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2015년 01월 15일까지 확정이고 예정된 근무일자는 2015년 04월 15일입니다.

사용주 회사 특성상 근로계약서는 3개월단위 갱신이고, 그나마도 매년 2월 1일부로 파견업체가 바뀌어

저와 같은 소속인 파견근로자들또한 소속이 현파견업체에서 새로선정되는 파견업체로 바뀌는 실정입니다.

-파견업체에서는 사용주의 회사에 근무할 직원들을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고, 기존 직원들의 계약을 이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계약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근무 개시일 다음날로부터 1월 31일까지, 2차계약은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3차계약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4차계약은 7월 16일부터 10월 15일, 5차계약은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런식으로 2015년 1월 15일까지의 계약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현재 저는 임신 27주차에 들어서있고 출산예정일은 2015년 03월 14일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5년 02월 06일쯤 새로운 파견업체 선정 후 산전후휴가신청을 하여 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파견업체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새로 선정되는 파견업체는 사용주의 회사에 상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갔다만 하는데,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주의 허락하에 연락처를 받아야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2월 1일부로 새로 선정되는 파견업체가 딱 와서 저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시간나면 한번 들를테니 암묵적으로 근무하고

있어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사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파견업체와의 컨텍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2015년 1월 31일까지는 현 파견업체 소속으로 계약서를 또 쓰고, 2015년 2월 1일부터 마지막계약인 2015년 4월 15일까지의 계약서를 또 써야하는 상태인데 파견업체 선정은 안되었다 하시고, 선정이 되어도 바로 파견업체와 계약서를 쓸 수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한 2월 6일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저는 막달에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릴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1. 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긴 하나, 파견업체 혹은 사용주가 임신으로 인한 계약거부를 하게되면 산전후휴가를 못받게 되는건지요?

2. 제가 현재 소속되어있는 파견회사와는 1월 31일까지 계약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산후 45일이 확보 된 상태라면 현 파견업체에서 휴가를 받아도 되지만, 제 계약이(2015년 04월 15일까지 계약) 새로선정되는 회사에 넘어가는건지, 그건 제가 따로 알아봐야하는건지요?

3. 산전후휴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계약 종료되는 시점에 같이 휴가도 종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종료 후에 구직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요?(재계약은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길지만 질문 외의 설명부분에서도 제가 숙지하거나 알아봐야할 상황이 무엇인지 조언도 같이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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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견업체와의 형식상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실제 근로제공 사실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현 파견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 귀하가 산전후 휴가를 2월 6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에는 이미 이전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를 한 새로운 파견사업주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신사실을 이유로 귀하에게 대해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해고가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전후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당 산전후 휴가는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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