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탱굴휘 2015.01.13 15:08

직업군인입니다.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3년 중 1년 동안만 육아 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기간 중 1주일 15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는 나머지 2년동안은

소득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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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않는 휴직 기간 중 취업의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간주)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시라면 해당 업무 관련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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