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입니다.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3년 중 1년 동안만 육아 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기간 중 1주일 15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는 나머지 2년동안은
소득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3년 중 1년 동안만 육아 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기간 중 1주일 15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는 나머지 2년동안은
소득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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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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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않는 휴직 기간 중 취업의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간주)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시라면 해당 업무 관련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