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준느사람 2015.06.01 11:58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산휴가와 츅아휴직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휴가계를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결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지각등의 근태 문제로 인해 자진퇴사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임신 21주인 저한테 근태 문제로 어떠한 것도 해줄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

전 무단으로 외출한적은 없습니다.. 팀장님께 보고후 병원을 다녀오고.. 아침 첫아이 문제로 출근시간보다 20분정도 늦게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 의 말도없이 갑자기 저의 근태를 문제삶아 퇴사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못준다고 한다면, 못 주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측의 이메일 답변이나,

출산휴가 비승인처리 내역, 또는 면담 시에 인사권자와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대화내용을 녹음을 할수없는

상황에서는 어떤한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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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작성한 출산휴가 신청서를 사진자료 등으로 확보해 두시고, 사업장 인사당담자에게 연락하여 출산휴가의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부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온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출산휴가 승인을 미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서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주기 싫다고 주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출산 이후에는 출산후 45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해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귀하의 근태등을 이유로 자발적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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