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안 2015.06.10 10:50

2013.2.1 입사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 : 만1년 근무시 신청서 작성후 선지급)

2015.7.1~2016.1.31(7개월) 육아휴직 (첫째아이 5살)

2016.2.1~2016.4.30(3개월) 출산휴가(둘째아이)

2016.5.1~2016.7.31(3개월) 유아휴직(둘째아이)

-질의사항 입니다-

2015.7.1~2016.7.31(13개월)

@ 상기 기간동안 연차발생 여부?

@ 퇴직금계산시 상기기간 포함 맞는지요?

@ 상기 기간에 대직자 사용시

   # 대직자 4대보험, 퇴직금, 연차부여 맞는지요?

   # 대직자 4대보험중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간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사업장에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았다면 2015.2.1~2016.1.31사이 1년에 대해서는2015.2.1~2015.6.30사이 150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50일/365일*16일(3년차)약 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6.2.1~2016.7.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

    3.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전 2015.7.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해당기간 대체근로자를 채용했고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 1년 이상일 경우 1년에 대해 80% 출근율 달성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육아및 출산전후휴가기 대체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여성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퇴사를 부탁하는 회사 1 2019.05.14 31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316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15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4
여성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2015.07.03 312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2015.06.01 307
»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6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304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303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1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8
여성 육아휴직 시작일 1 2019.08.30 298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297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여성 배우자 출산휴가 1 2021.01.29 295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