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안 2015.06.10 10:50

2013.2.1 입사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 : 만1년 근무시 신청서 작성후 선지급)

2015.7.1~2016.1.31(7개월) 육아휴직 (첫째아이 5살)

2016.2.1~2016.4.30(3개월) 출산휴가(둘째아이)

2016.5.1~2016.7.31(3개월) 유아휴직(둘째아이)

-질의사항 입니다-

2015.7.1~2016.7.31(13개월)

@ 상기 기간동안 연차발생 여부?

@ 퇴직금계산시 상기기간 포함 맞는지요?

@ 상기 기간에 대직자 사용시

   # 대직자 4대보험, 퇴직금, 연차부여 맞는지요?

   # 대직자 4대보험중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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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간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사업장에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았다면 2015.2.1~2016.1.31사이 1년에 대해서는2015.2.1~2015.6.30사이 150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150일/365일*16일(3년차)약 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6.2.1~2016.7.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

    3.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퇴직금의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전 2015.7.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4. 해당기간 대체근로자를 채용했고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 1년 이상일 경우 1년에 대해 80% 출근율 달성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육아및 출산전후휴가기 대체근로자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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