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lgus 2015.06.23 13:17

현재 입덧이 심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임신으로 인하여 건강이 안좋아지게 되서 회사를 휴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이든 실업급여 신청이든 가능한 방법은 다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임신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는것인가 확인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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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신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통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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