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vissaz 2015.06.26 09:5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급여 및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출산휴가 시(통상임금 및 인센티브 등 100% 지급) 3개월 급여는 아래처럼 지급 되나요?

급여 1개월 (고용보험에서의 지원금+회사부담) + 급여 2개월 (고용보험에서의 지원금+회사부담) + 급여 3개월 (고용보험에서의 지원금+회사부담)

지급 될 시에는 본인에게 2개월 치 까지 개인 신청 하여 지급 받는 것인지 회사에서 100% 지급 후, 추후 고용보험에 지원금을 신청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 급여 지급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매월 10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5%*신청월수 에 대한 금액은 복귀후 6개월 뒤 지급받는게 맞나요?)

이에 경우, 통상임금 외 (상여금 및 설추석 상여금 등)및 퇴직금 반영 지급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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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이라면 3개월 모두 통상임금 135만원의 한도에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최초 출산전후휴가일부터 60일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2.지급신청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30일단위로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3. 상여의 경우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 지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비율에 따라(통상임금의 몇%)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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