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여니 2015.06.29 19:10
2010.4.1입사
2012.10.1~ 2012.12.27 90일간 출산휴가
2012.12.28~2013.10.8일
2013.10.9육아휴직후 복직
2014.8.1~ 2014.10.28 90일간 출산휴가
2014.10.29-2015.12.31육아휴직
2016.1.1에 복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복직후 2016.1.1-2016.3.31까지의 연차가 4.1부터 적용이 될텐테 그연차수는 몇개인지요??
아이가 있는 직장 맘이라 아이아플때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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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사이 연차발생기간에 귀하가 2015.4.1~2015.12.31사이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큼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16.1.1~2016.3.31 사이 90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90일/365일*17일(6년차)= 약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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