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08.04 10:30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199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2019.04.18 198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9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96
여성 육아휴직흐 퇴사시 1 2015.02.13 188
여성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2021.12.09 187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5
여성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2015.04.28 184
여성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2020.07.13 181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81
여성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2020.05.28 173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7.08.10 16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2015.03.04 166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6
여성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2016.01.03 166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 1 2021.04.12 165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65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