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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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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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