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 중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이 11주 이내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두자녀 45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다항 빼고 모두 한자녀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기간일 경우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아님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유산, 사산휴가 조항 3항에서는 유산, 사산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작성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두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1 개정)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6.21 개정)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012.6.21 신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012.6.21 신설)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012.6.21 개정)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012.6.21 개정)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12.6.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