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랑 2016.01.06 17:55
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팀으로 복직을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다른팀으로 옮기길 하십니다. 새해 업무분장 시 주업무도 부여하지 않고, 백업업무만 주어졌습니다. 말로는 업무 및 회사적응기간을 고려했다고 하나 암묵적으로는 팀을 옮기라는 겁니다. 자리도 팀원들과 떨어져있고요(같은 파티션 내 혼자앉는 구역). 법령에서 말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볼때, 복직만 시켜주면 아무문제 없나요? 복직 후 다른팀으로 가라는건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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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귀하를 기존의 업무에 복직을 시켜야 겠지요. 형식상 기존의 업무에 복직을 시켰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후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 명령은 사업장내 인사규정과 경영상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지는 않은지?등을 따져 만약 경영상의 필요성이 덜하고,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거기에 인사규정상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령, 해당 부서의 근무요건과 귀하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등) 이는 부당전직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배치전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배치전환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의 배치전환에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사유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가령, 인사권자가 동료 근로자들 앞에서 김00씨는 육아휴직 써서 좌천된거야~ 라는 식의 노골적인 발언등을 행했고 이를 녹취하거나 동료 근로자가 확인진술해 줄 수 있는 경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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