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3018 2016.03.18 15:30

안녕하세요...지난번에 연차일수 관련 문의를 드렸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2. 01. 02일 입사인 여직원이 출산휴가(2015. 5. 8 ~ 8. 5)에  육아휴직(2015. 8. 6~ 2016. 8.5)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달의 급여일에 주고 있는데 2016년도 1월에 이 여직원도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초적인걸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은 좀 이해가 안가서요...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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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2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2015년 8월 6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148일을 제외한 21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년도의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17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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