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가오 2017.01.04 09:1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출산휴가 예정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연차 개수를 몇개 부여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1일 입사 여 직원

출산휴가 신청 예정 기간 : 2017. 3. 22~ 2017. 6.19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7. 6. 20~2018. 6. 19일 경우

1. 2017년 사용 가능한 개수

2. 2018년 사용 가능한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17.1.3일 상담 요청 질문 이었는데.. 한가지 답변을 못들어서 재 문의 합니다.

2번 답변 내용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1번에 대한 답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엔 2016년도는 만근을 했으니까. 2017년 1.1~3.21까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2017년 부여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될것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6.1.~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8.7일(214일/365일×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1.발생)
    2. 2013.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3. 2014.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4. 2015.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5. 2016.1.1.~12.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81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84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61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52
여성 임신조기통증으로 인한 업무불가 퇴사 1 2017.02.24 889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10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갯수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1 2017.02.08 368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66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45
여성 임신기 근로시간시기 초과근무 관련문의 2 2017.02.06 99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20
여성 육아휴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01.06 261
»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6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9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6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여성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휴가 부여 관련 1 2016.12.01 416
여성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에 대해서 1 2016.11.12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