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구정 쯔음에 출산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말까지 출근 후 출산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매달 급여 항목이 <기본급>,<식대>,<고정시간외수당>,<성과급>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1. 위 4개 중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것은 어디까지에요?
- 연봉 계약서에 <고정 시간 외 수당> 항목은 하루 1.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성과급>은 매달 고정으로 나오고 변동 없습니다.
2. 출산 휴가(육아 휴직 아님) 중 상여금(고정 상여) 지급이 되나요?
- 추석 및 설날(구정)에 상여금이 100만원으로 고정 되어 나옵니다.
- 연봉 협상 시 총 200만원의 상여금 지금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연봉 계약서 상에 <추석, 설날 지급분은 회사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음> 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시 재직 중으로 처리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 내년에 2월에 구정이여서 1월 까지만 나오면 구정에는 출산 휴가 중이라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 휴가 시 PS 지급이 되나요?
- 매년 3월에 전년도의 성과 평가 및 이익 등을 확인하여 하여 PS가 지급 합니다.
- 1월까지 나오면 2~4월은 출산 휴가 그 후에는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 전년도의 성과를 측정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1년을 전체 일했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