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회사에 출산일을 알리고, 출산휴가를 요청하니... 출산전에 회사를 그만둬야하며, 당연히 출산휴가는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 대해선 녹취를 한상태입니다)
아직 해고전이고, 지금 34주차이고.. 출산휴가 2주후에 받고 싶은데...
먼저 출산휴가거부 신고를 하고 출산휴가를 2주후 받을 시점에 일방적인 통보를 해도 되는건지요?
2. 출산전 회사를 언제그만둘건지 계속물어보길래.. 대답을 회피하다가.. 대충 어느날짜쯤에 할거라고 말을했습니다...
이게 사직의사전달 효과가 되는건가요?
전 회사그만둘 맘은 없어서, 해고당하면 ..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획중입니다..
3. 출산휴가 거부 신고를 노동지청에하면 그다음절차는 무엇이며, 얼마나 걸리나요?
번거로우시겟지만. 모든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