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day 2018.10.01 08:21
연년생 출산으로 1년 11개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6/1복직하였습니다.
육아와 업무 변행이 어려워 퇴직을 결심 하였는데.. 받지 못한 25%는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것 인가요?
예를들어 오늘 (10/1)로 한달 후 퇴사로 10월 말일 퇴사면 못받고 11/1 툇사면 받는 식인갓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①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25%는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8
여성 육아휴직 중 복직 1 2021.08.18 25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3
여성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퇴사종용... 1 2019.08.16 25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50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9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7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47
여성 육아휴직 복직일 1 2021.08.18 244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 여성 휵아휴직 복직 흐 퇴사 1 2018.10.01 241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41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40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39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2018.02.22 238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5
여성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2023.06.21 233
여성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2018.06.27 231
여성 임신중 해고 1 2020.06.05 229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