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의원에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후의 기간을 포함해서 총 9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선택적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보다 2주정도 이른날짜가 될것같아요.
출산휴가시작일을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 확보되면 되는것인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출산휴가신청이 가능하다면, 출산휴가신청서 이외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아직 근무년수 1년을 채우지못했지만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