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관련 상담합니다*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45세 여성입니다. 근로시간은 일8시간(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고용)기간 : 2017년 10월11~2018년 10월10일(12개월간) 이며 계약서상에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때에는 계약기간 만료1개월전에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상호통지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계속유효한 것으로 본다...이러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자동갱신되어서 2년차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6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가고자하는데 현재의 계약서상으로는 2019년 10월1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데 회사에서도 재직인원이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4명인데 업무특성상(세무사사무실)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을 연장해주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래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1년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