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평가(성과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 1. 1 ~ 2018. 7. 8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18년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가 있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도 모든 직원과 동일하게 2018. 1. 1 ~ 2018. 12. 31 근무한것으로 보고 평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2018. 1. 1 ~ 2018. 7. 8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연봉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 삭감이나, 퇴직권유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2018.1.~7까지 재직기간에 한하고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사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3. 어찌되었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인사평가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잡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결과가 낮아지도록 설계된 인사평가 시스템이라면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인사평가에 산입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예정된만큼 이 경우 시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