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빈 2020.05.28 14:35

육아휴직 문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둘째를 임신한 경우 질문

1. 육아휴직 19.01.01 ~ 19.08.31 첫번째 육아휴직 8개월 사용 후 복직해서 근무하다가 둘째를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이 때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 잔여 4개월도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2. 가능하다면 둘째 아이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첫째 아이 육아휴직 잔여 4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잔여 4개월부터 소진하게 해야하는지

3.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을 20.01.01 ~ 20.12.31로 사용한 경우 2021년에 연차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20.01.01 ~ 20.12.30으로 2020년에 1일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산정해주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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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첫 자녀에 대해 사용하고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기존 자녀의 육아휴직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에게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먼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착오에 의한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 -1226, 2018.3.25.)

    3.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의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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